2026년 베트남 주택 매매: 외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자격 조건, 매수 가능 지역, 제출 서류, 매매 절차 및 핑크북(주택소유권증서) 발급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소유 기간 및 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가능 대상
2023년 베트남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베트남 내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1: 본 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프로젝트에 따라 주택 건설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대상 2: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 기업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외국 투자펀드, 외국 은행 지점 (통칭 외국 기관).
- 대상 3: 베트남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개인.
2. 베트남 주택 소유 자격 조건
위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023년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1인 외국인투자기업: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투자사업의 시행사(개발사)여야 합니다.
- 대상 2인 외국 기관: 주택 거래 계약 체결 시점에 베트남 관할 국가기관이 발급하여 유효한 투자등록증(IRC), 투자허가서 또는 베트남 내 설립/활동 허가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 대상 3인 외국인 개인: 외교 또는 영사 특권 및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자격 및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95/2024/NĐ-CP호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개인: 주택 거래 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법 제17조 제2항 b, c호 규정에 따라 베트남 입국 날인 도장이 찍힌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입국 증명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 투자법 규정에 따른 투자등록증(IRC)을 보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외국 기관은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한 투자허가서, 투자등록증 또는 베트남 관할 기관의 설립/활동 허가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3. 단독주택 및 도로변 상가주택(Shop-house) 매수가 가능한가?
2023년 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다음 방식을 통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베트남 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1은 베트남 내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2 및 3은 2023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국방·안보 보장 필요 지역에 속하지 않는 주택건설 프로젝트 내 상업주택을 시행사로부터 매수, 임대매수, 증여,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2 및 3은 주택법 제17조 제2항 b호에 따라 이미 주택을 소유한 외국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매수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의 단독주택 매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상업주택 건설 프로젝트 단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상업주택 프로젝트 단지 외부에 위치한 일반 도로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4. 베트남 주택 매수 절차
주택 매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이 외국인 소유 허용 지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주택 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기간
외국 기관의 경우:
외국 기관은 매매, 임대매수, 증여, 상속 거래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에 발급된 투자등록증(IRC)에 명시된 기간(연장 기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유 기간은 주택소유권증서(핑크북) 발급일부터 계산되며 증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2023년 주택법 제20조 제2항 d호 근거).
외국인 개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은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1회에 한해 5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유 기간은 주택소유권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3년 주택법 제20조 제2항 c호 근거).